10인 미만 사업장 지게차 스마트 안전장치,
도입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으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중 소규모 특화(끼임·부딪힘) 지원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끼임·부딪힘 사고 예방 설비를 도입하면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90%, 사업장당 3,000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슈어포인트 제품은 본 사업 지정품목인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에 해당합니다.
재원(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지원을 검토 중이라면 서둘러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사업 개요 —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끼임·부딪힘)
10인 미만 사업장의 재래형 재해인 끼임·부딪힘 사고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품목(지정품목)에 한해 지원됩니다.
| 사업명 | 2026년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끼임, 부딪힘) |
|---|---|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 신청기간 | 2026.2.9.(월) ~ 재원(예산) 소진 시까지 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 지원품목 |
끼임·부딪힘 산재예방 지정품목 38종 끼임 산재예방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20종 + 부딪힘 산재예방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18종 ※ 슈어포인트 제품 해당 품목: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품목코드 1209029) |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 지원조건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90% 지원 |
| 도입문의 | 슈어포인트 1551-4920 (평일 09:00 – 17:00) |
슈어포인트 지게차 안전제품과 공단 지정품목 매핑
공단 지급기준의 부딪힘 산재예방 지정품목(품목코드 1209029) 분류에 따라, 슈어포인트 제품은 다음 두 품목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견적서에는 아래 공단 분류명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지게차 충돌방지장치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 운전자 모니터에 충돌방지 현황 실시간 표시
- 경보장치 작동 시 작업자 인지 음량 확보
-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 영상분석 시스템 기반 인체감지 (AI 영상분석)
- 근접 작업자 자동 감지 및 경보
지게차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 충돌방지장치 성능 조건 전체 충족
- 근접 감지 시 경보 후 자동서행·정지 수행
- AI 기능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보유
- KC전파인증서 /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가능
지게차 스마트 안전장치 최소 성능기준
공단 지급기준상 스마트 안전장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됩니다. 구성품(모니터·카메라·감지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지게차 충돌방지장치 — AI-S0 해당
필수구성품(모니터·카메라·감지장치 등)이 종합하여 다음을 충족
- 운전자 모니터에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기타 위험 정보 등)이 표시되고, 충돌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 경보장치는 작동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음량을 갖출 것
-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 간 연결될 것
-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 인공지능(AI) 기능·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KOLAS(한국인정기구) 또는 ILAC·APLAC 가입 인정기구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로 AI 기술 적용 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 - KC전파인증서 제출
- 사각지대 예방, 영상분석 시스템 기반 정확한 인체감지
- 근접하는 작업자를 감지하여 경보하는 기능
-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B지게차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 AI-S3 해당
충돌방지장치 기준 + 자동서행·정지 기능을 추가로 충족
- 위 A. 충돌방지장치 성능 조건 전체를 동일하게 충족할 것
- 근접하는 작업자를 감지하여 경보 후 자동서행·정지 기능을 갖출 것
- AI 기능 인증서 또는 공인 시험성적서 보유
- KC전파인증서 ·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C보조금 지급기준 요건
공단 지침 및 제출 서식에 명시된 조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품목 지급기준 및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서명한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투자완료) 제출 — 설치·제공 장비 사양이 공단 최소 성능기준 이상임을 확인·서약
- 제공·설치한 장비 성능이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거나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작·판매업체와 지급신청 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 의무 발생
-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후관리기간은 3년이며, 공단이 연 1회 이상 사후 기술지도·평가 실시
- 국가·지방자치단체·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품목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참여 제한 사업장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본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청 전 자가 확인해 주세요.
제출 서식 체크리스트
공단 「안전일터 조성지원」 소규모 특화(끼임·부딪힘) 서식 모음 기준입니다. 제작·판매업체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슈어포인트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투자계획(신청) 단계 STAGE 1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 관련 서식
- 01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작업공정별 위험요인·재해형태·개선대책 작성
- 02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슈어포인트)와 지급신청 사업장 사업주 공동 서명
- 03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必
- 04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서명
투자완료 단계 STAGE 2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요청 단계 서식
- 01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제작·판매업체(슈어포인트)와 사업장 사업주 공동 서명
- 02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투자완료 요청 시)사업주 서명
- 03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10개 항목 자가점검 후 사업주 서명
- 04보조금 지급 위임장보조금을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 05하자보증보험구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 시 발급 의무 대상
지게차 정부지원사업 반드시 알아두실 유의사항
보조금 수급 이후에도 환수·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사후관리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중복지원·부정수급 시 최대 5배 추가 환수 + 참여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라 거짓·부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거나, 설비를 임의매각·미사용·고장방치 등으로 지원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추가 환수금 및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는 사후관리기간 3년 동안 공단이 연 1회 이상 사후 기술지도·평가를 실시하며, 사후관리기간 중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국가·지자체·타 공공기관에서 동일 품목 보조·융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원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투자완료) 등 제작·판매업체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슈어포인트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도입 검토·상담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