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규모 특화(끼임·부딪힘) 스마트 안전장치 지원사업 안내 | 슈어포인트
2026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끼임·부딪힘) 접수 진행 중 · 재원 소진 시 마감

10인 미만 사업장 지게차 스마트 안전장치,
도입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으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중 소규모 특화(끼임·부딪힘) 지원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끼임·부딪힘 사고 예방 설비를 도입하면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90%, 사업장당 3,000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슈어포인트 제품은 본 사업 지정품목인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에 해당합니다.

OPEN 접수중
2026.2.9.(월) ~ 재원(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재원(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지원을 검토 중이라면 서둘러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원 한도
3,000만원
사업장(동일 사업주·법인)당
지원 비율
공단 판단가의 90%
공단 판단금액 기준
대상 사업장
10인 미만
산재보험 가입 · 체납 없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
PROGRAM OVERVIEW

사업 개요 —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끼임·부딪힘)

10인 미만 사업장의 재래형 재해인 끼임·부딪힘 사고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품목(지정품목)에 한해 지원됩니다.

사업명2026년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끼임, 부딪힘)
운영기관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신청기간2026.2.9.(월) ~ 재원(예산) 소진 시까지
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품목 끼임·부딪힘 산재예방 지정품목 38종
끼임 산재예방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20종 + 부딪힘 산재예방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18종
※ 슈어포인트 제품 해당 품목: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품목코드 1209029)
지원한도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조건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90% 지원
도입문의슈어포인트 1551-4920 (평일 09:00 – 17:00)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2. 보조금 지급대상품목 지급기준」('26.7.6.) · 2026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끼임·부딪힘) 안내
PRODUCT MATCH

슈어포인트 지게차 안전제품과 공단 지정품목 매핑

공단 지급기준의 부딪힘 산재예방 지정품목(품목코드 1209029) 분류에 따라, 슈어포인트 제품은 다음 두 품목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견적서에는 아래 공단 분류명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지정품목 · 코드 1209029

지게차 충돌방지장치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근접 감지 시 운전자에게 경보로 알리는 방식 · 카메라 센서형
Surepoint AI-S0
  • 운전자 모니터에 충돌방지 현황 실시간 표시
  • 경보장치 작동 시 작업자 인지 음량 확보
  •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 영상분석 시스템 기반 인체감지 (AI 영상분석)
  • 근접 작업자 자동 감지 및 경보
지정품목 · 코드 1209029

지게차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근접 감지 시 경보 + 자동서행·정지까지 수행하는 방식
Surepoint AI-S3
  • 충돌방지장치 성능 조건 전체 충족
  • 근접 감지 시 경보 후 자동서행·정지 수행
  • AI 기능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보유
  • KC전파인증서 /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가능
안내 · 본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MINIMUM REQUIREMENTS

지게차 스마트 안전장치 최소 성능기준

공단 지급기준상 스마트 안전장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됩니다. 구성품(모니터·카메라·감지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지게차 충돌방지장치 — AI-S0 해당

필수구성품(모니터·카메라·감지장치 등)이 종합하여 다음을 충족

  • 운전자 모니터에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기타 위험 정보 등)이 표시되고, 충돌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 경보장치는 작동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음량을 갖출 것
  •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 간 연결될 것
  •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 인공지능(AI) 기능·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KOLAS(한국인정기구) 또는 ILAC·APLAC 가입 인정기구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로 AI 기술 적용 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
  • KC전파인증서 제출
  • 사각지대 예방, 영상분석 시스템 기반 정확한 인체감지
  • 근접하는 작업자를 감지하여 경보하는 기능
  •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B지게차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 AI-S3 해당

충돌방지장치 기준 + 자동서행·정지 기능을 추가로 충족

  • A. 충돌방지장치 성능 조건 전체를 동일하게 충족할 것
  • 근접하는 작업자를 감지하여 경보 후 자동서행·정지 기능을 갖출 것
  • AI 기능 인증서 또는 공인 시험성적서 보유
  • KC전파인증서 ·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C보조금 지급기준 요건

공단 지침 및 제출 서식에 명시된 조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품목 지급기준 및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서명한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투자완료) 제출 — 설치·제공 장비 사양이 공단 최소 성능기준 이상임을 확인·서약
  • 제공·설치한 장비 성능이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거나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작·판매업체와 지급신청 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 의무 발생
  •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후관리기간은 3년이며, 공단이 연 1회 이상 사후 기술지도·평가 실시
  • 국가·지방자치단체·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품목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RESTRICTIONS

참여 제한 사업장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본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청 전 자가 확인해 주세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본 사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보험료 체납 사업장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이 기본 요건
동일 품목 타 기관 보조·융자 결정자국가·지자체·타 공공기관에서 동일 품목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기준)
보조·지원 취소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보조·지원 취소, 환수, 참여제한 조치 대상
REQUIRED DOCUMENTS

제출 서식 체크리스트

공단 「안전일터 조성지원」 소규모 특화(끼임·부딪힘) 서식 모음 기준입니다. 제작·판매업체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슈어포인트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투자계획(신청) 단계 STAGE 1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 관련 서식

  • 01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작업공정별 위험요인·재해형태·개선대책 작성
  • 02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슈어포인트)와 지급신청 사업장 사업주 공동 서명
  • 03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必
  • 04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서명

투자완료 단계 STAGE 2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요청 단계 서식

  • 01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제작·판매업체(슈어포인트)와 사업장 사업주 공동 서명
  • 02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투자완료 요청 시)사업주 서명
  • 03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10개 항목 자가점검 후 사업주 서명
  • 04
    보조금 지급 위임장보조금을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 05
    하자보증보험구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 시 발급 의무 대상
출처: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소규모 특화(끼임, 부딪힘) 서식 모음」 · 그 외 제출서류는 공단 공고문 기준
CAUTION

지게차 정부지원사업 반드시 알아두실 유의사항

보조금 수급 이후에도 환수·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사후관리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중복지원·부정수급 시 최대 5배 추가 환수 + 참여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라 거짓·부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거나, 설비를 임의매각·미사용·고장방치 등으로 지원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추가 환수금 및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는 사후관리기간 3년 동안 공단이 연 1회 이상 사후 기술지도·평가를 실시하며, 사후관리기간 중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타 기관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 보조·융자금 환수(추가환수 최대 5배) / 사업참여 제한
국가·지자체·타 공공기관에서 동일 품목 보조·융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의매각·훼손·분실·미사용·고장방치 등 · 보조·지원 취소 및 환수,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
산재예방 목적 외 사용 · 안전장치 임의해제 등 · 보조·지원 취소 및 환수,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
거짓·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수급(부정수급) · 보조금법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
접수 진행 중 · 재원 소진 시 마감

재원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투자완료) 등 제작·판매업체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슈어포인트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도입 검토·상담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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